Editorial Workflow

한국가금학회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

1. 연구논문의 심사 및 채택

  • 1)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
  • 2) 심사내용은 저자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.
  • 3)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, 수정 후 채택, 채택불가의 3종으로 나눈다. 채택불가로 결정된 원고는 다시 “수정 후 재투고 권장” 및 채택불가로 나눈다.
  • 4) 원고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참조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.
  • 5) 다음의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.
    • 가. 논문이 한국가금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
    • 나. 논문의 내용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유사학회지 혹은 대학 및 연구소 회보에 게재, 채택 또는 제출된 경우
    • 다. 논문의 내용이 실험방법이나 결과해석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
  • 6) 심사위원은 논문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,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  • 7)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원칙적으로 본회에 접수된 후 일주일 내에 저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.
  • 8)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이주일 내에 원고를 심사하여, 그 의견과 원고를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.
  • 9)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.
    • 가.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에의 부합 여부를 판정한다.
    • 나. 서론의 논리전개의 합리성 여부, 사용된 시험방법의 적합성 여부, 결과의 중복표현 및 확대해석 여부, 고찰의 타당성, 인용문헌 목록과 실제 인용된 문헌의 일치 여부, 실험결과와 논문 적요의 일치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전체 내용의 과학적 논리성과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.
    • 다. 논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논문원고에 직접 가필(加筆), 수정 혹은 삭제하도록 하며, 논문검토의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회송한다.

2. 편 집

  • 1) 인쇄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2) 한국가금학회지(Korean Journal of Poultry Science; Korean J. Poultry Sci.)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.
    • 가. 가금관련 연구보고(article), 총설(review), 연구노트(research note) 및 기타
    • 나. 매권 제1호, 2호 및 3호에는 논문투고 심사규정 및 학회회칙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학회회칙
    • 다. 매권 마지막 호에는 해당연도의 총 목차, 제목색인 및 저자색인
    • 라. 임원, (상임)이사 및 편집위원 명단
    • 마. 연구비 제공처
    • 바. 연락저자의 이름과 주소
    • 사. 국. 영문 Running head
    • 아. 학회 연락사항
    • 자. 광고
  • 3) 논문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제 1보, 2보 등으로 표기하지 않으며,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에 표시한다.
  • 4)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것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.

3. 회지발행

한국가금학회지는 연간 4회 발행하며, 발행일자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말일(3월 31일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31일)로 한다.